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등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1.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은 아래 항소 이유 외에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6. 3. 14. 제 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 피고인들은 면실유를 혼합하면서 이에 맞추어 품목제조보고 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불과하므로 원재료 성분 허위표시의 점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4) 기 재와 같은 H에 면실유가 혼합되어 있음에도 면실유 혼합 사실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한 채 판매한 이상 허위표시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D, A는 H의 색깔을 진하게 할 목적으로 면실유를 넣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증거기록 1576 면, 1634 면). ② 면실유 혼합 사실을 표기하지 않은 완제품 H에 관한 품목제조보고서 또는 품목제조보고 사항변경보고서 제출 인이 피고인 A 또는 그 처인 AA으로 되어 있다( 증거기록 202∽235 면, 그 중 피고인 A가 제출 인으로 된 부분은 213 면, 233 면 임). ③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자회사인 G 유한 공사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면실 원유를 공급하는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손아래 동서 이자 피고인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로서 원료 및 부자재 입고, 제품 출고, H 소포장, 배합관리 등을 담당한 사람인바, 피고인 B, C은 면실 원유가 함유된 H의 제조 및 판매에 있어 피고인 A, D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④ 면실유가 혼합되어 있음에도 면실유 혼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