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9-10559 | 국기 | 2002-04-04
문서번호
서삼46019-10559 (2002. 4. 4.)
요 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을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양도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