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836 | 소득 | 2002-06-24
서일46011-10836 (2002.06.24)
소득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집합건물관리단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작성ㆍ교부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53,2000.04.19,소득46011-1996,1998.07.20, 부가46015-309,2000.02.15 및 징세46101-1784,1997.07.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453, 20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1. 질의내용 요약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 발급여부 및 신고의무>
우리벤처타운은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26개 업체가 입주후(분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가 관리비 증빙자료로 계산서를 요구하여 관리사무소는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입주업체는 관할세무서로부터 2001년도 귀속 계산서 불부합자료에 대해 해명요청을 받았으며 관리사무소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1. 관리사무소는 고유번호증으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2.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면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의무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3.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면 기존에 발행된 계산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삭 제 (1996. 12. 30)
⑤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납세번호의 부여】
① 삭 제 (1996. 12. 31 ; 제목개정)
②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 법인이 아닌 단체의 납세번호관리규정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소득세법상 납세번호를 부여할 법인 아닌 단체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는 한편 금융실명거래의 원활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2001. 12. 31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③ 수입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⑤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작성ㆍ교부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1. 12. 31 개정)
⑦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453,2000.04.19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 것임.
○ 소득46011-1996,1998.07.20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는 경우나 별도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사업소득 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이 경우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ㆍ주차료 등으로 받는 사업소득금액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161조, 같은법시행령 제20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6조에 의하여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09,2000.02.15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징세46101-1784,1997.07.21
【제목】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음
【질의】
1. 아래 본인은 집합건물(구분 소유자 900명 이상, 판매시설, 레저시설 등) 관리법에 적용되므로 관리단을 구성하여 건물을 관리하고 있음.
2. 건물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의 대표중에 1인 대표를 선정 사업자등록증을 필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일반관리비 및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등을 징수하고 있음.
3. 건물관리를 함에 있어 발생되는 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실비정산하여 그 총액(A)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출되는 제비용(B)를 비용으로 계상하므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음.
4. 단, 건물관리에 필요한 주차장 관리에 따른 주차수입과 관리비 체납에 따른 연체료 수입등은 관리비 발생액과 정산부과하고 있음. 그러므로 건물관리에 따른 이익은 발생되지 않고 있음.
5. 질의사항 : 상기 내용과 같이 한 건물에 소유자가 다수이고 관리상 어려움이 발생되어 관리단을 구성, 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경우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기타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