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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9고정2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9. 07:30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남, 53세)과 작업 배정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상해진단서(고소장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