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5 | 양도 | 2006-06-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5 (2006.06.09)
요 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시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써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되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93, 2006.02.03. 서면4팀-1132, 2006.04.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