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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8 2014노817

방실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28. 03:20경 E보호소에서 보호되고 있던 피고인의 딸 C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간 적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C가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방은 C가 점유하는 방실인데 피고인의 침입이 C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또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는 친권자로서 딸을 데려오기 위한 행동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도 없었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원심은 ‘피고인의 딸 C가 E보호소에 들어온 후 피고인이 위 보호소에 찾아와 딸을 내놓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었다’는 위 보호소의 시설장 G의 진술 및 ‘2013. 5. 28. 03:20경 위 보호소의 사랑방에서 C 등 10명 정도의 아이들과 잠을 자고 있다가 C의 비명소리에 잠이 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