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샘터2단지 주공아파트 청소 용역업체인 피고 주식회사 성산산업개발(이하 ‘피고 성산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피고 B이 2014. 8. 14. 10:00경 위 아파트 215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걸레로 바닥을 청소하고 있을 때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피고 B은 청소를 잠시 멈추고 엘리베이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내리고 난 후 다시 청소를 해야 함에도 남성 한명이 내리고 난 후 곧바로 청소를 하다가 승강기에서 내리던 원고가 피고 B을 미처 보지 못하고 대걸레를 밟고 뒤로 넘어지면서 원고의 우측 발목이 꺽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걸어서 사고현장을 떠났다.
다. 원고는 2014. 8. 14.부터 자인의료재단 자인메디병원(이하 ‘자인메디병원’이라고만 한다)에 입원하여 ‘우측 족관절 양과 개방성 분쇄골절 및 탈구, 우측 족관절 하경비골 관절 분리’ 진단을 받고, 2014. 8. 16.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 뼈이식술’ 시행을 받고 2014. 9. 6. 퇴원하였다. 라.
피고 성산산업개발은 피고 B을 대리하여 2014. 9. 25. 원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원고에게 200,000원을 추가한 1,700,000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였다.
피해자: 원고, 가해자: 피고 B(대리인 피고 성산산업개발) 합의금 1,500,000원 가해자의 대리인은 본 합의서 작성 즉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피해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함으로써 지급을 완료한다. 가해자의 대리인이 합의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 및 가해자의 대리인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