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30 2015고정117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1:57경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관리사무실 안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왜 경매에 참관하느냐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 C(46세)가 관리사무소 직원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대답하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가자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의자 1개를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던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서랍장을 향해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