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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5.29 2019고정17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도로상에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을 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2015. 5. 14. 13:1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황령대로 상의 황령터널 출구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1. 자동차 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