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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3.11.14 2012가단16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C가 운영하는 농장에 볏집을 운반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0. 21.경 볏짚을 실은 트럭의 조수석 뒷부분에서 트럭에 묶인 줄을 풀고 있었는데, 함께 일하던 D가 볏짚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 트럭에 있던 볏짚을 원고 쪽으로 쓰러뜨렸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제1-2요추간 골절 및 탈구, 불완전 척수손상,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은 C, D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 관하여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2004. 11. 4. C,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4가단8331호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제1차 소송’이라고 한다), 위 소송에서 C와 D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2006. 12. 31.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2006. 10. 24.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6. 16. C, D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9가단3928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향후치료비 94,448,708원과 후유증으로 인한 치료비 19,727,929원, 위자료 10,000,000원 합계 124,176,637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이하 ‘제2차 소송’이라고 한다), 위 소송에서 C는 원고에게 23,000,000원을 2011. 12. 31.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2011. 11. 9.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제1차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도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위 소송의 재판부에서 향후치료비가 고려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