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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14447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3. 30.자 재판상 화해의 성립으로 종료되었다.

2. 피고가 2017. 3. 30....

이유

1.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직후 이루어진 피고의 기일지정신청

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8,2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의 제1차 조정기일인 2017. 3. 30. 원고 본인과 양쪽 대리인이 모두 출석한 상태에서, “1. 피고는 원고에게 5,700만원(그중 5,000만원은 피고가 2017. 2. 8.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년금제434호로 변제공탁한 것으로써 변제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는 원고가 조만간 위 공탁금을 출급하는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과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이하 ‘이 사건 재판상 화해’라고 한다)가 성립하여, 그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7. 3. 30. 이 법원에 ‘<화해조항> 중 제3항이 잘못 적혀 있어 이 사건 재판상 화해는 당연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하여 그 조서가 작성된 경우 확정판결의 당연 무효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을 뿐인데(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77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판상 화해 당시 피고 측이 ‘소송비용 부담의 주체’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재판상 화해의 당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밖에 당연 무효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