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5.23 2013고정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4. 울산동부경찰서에서 1회 위반하고, 2007. 10. 29. 울산중부경찰서에서 2회 위반하는 등 도로교통법(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을 다시 위반하여, 2013. 8. 18. 23:30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원할머니보쌈 앞 노상에까지 약 50미터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48%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