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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0 2020구합30383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17.부터 현재까지 제23보병사단 B실 부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제23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19. 11. 26. 원고가 별지 1 기재(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행위로 품위유지의무위반, 법령준수의무위반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를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9. 11. 29.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3월의 징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2. 9. 항고하였으나, 제8군단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5. 1. 그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사유가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5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 1.항 기재와 같이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발언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발언경위, 피해자들의 성별, 원고와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에게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