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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98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황금사자’, ‘여신성’ 등 게임기 144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3.경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가명 : D)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3만 점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1만 원을 받고 판매한 후 그 점수를 위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전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종업원들을 통해 회원정보가 담긴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점수를 이전해 준 것으로 비롯하여, 2018. 4.경부터 2019.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손님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에게 이전하여 줌으로써 점수를 획득한 손님으로 하여금 그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기를 설치해 두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임에게 이전해 주는 방식으로 위 점수를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손님들에게 사행행위의 장소와 수단을 제공하고 여기에서 수익을 취하였는바, 이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수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