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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4.19. 선고 2016누65970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청구

사건

2016누65970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 취소 청구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피항소인

국민권익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7. 3. 8.

판결선고

2017. 4.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22. 제2015-190호로 원고에 대하여 한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2쪽 이유 제11행의 "금융감독원은" 앞에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다수의 일반 보험계약자들은 그로 인해 손해를 보는 폐단이 생기자,"를 추가하고, 제12행의 "현지검 사" 뒤에 "(대상기간 : 2008.2.25. ~ 2013.9.15.)"를 추가한다.

○ 제3쪽 제13행의 "과세대상인을 "과세가능성이 상당한"으로 고친다.

○ 제4쪽 제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9호증"을 추가한다.

○ 제5쪽 제1~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이 이 사건 신고를 통해 제보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 추가납입 및 중 도인출 행위는 원칙적으로 변액보험계약에서 인정되는 보험계약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원고 회사는 충분한 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 2013. 9. 15.부터 중도인출에 대하여 'D+3'의 기준가를 적용하고 5일의 대기기간을 설정함으로써 일반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당한 손실을 야기하는 무위험 차익거래를 미리 방지하였으며, 변액보험상품에 단기적인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을 통한 차익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보험업법 등 관계 법령이 열거하는 설명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참가인의 이 사건 신고 내용과 같이 설령 보험설계사들이 고객들의 서류를 이용하여 고객들 대신 거래행위를 하거나 보험계약자들로부터 특정 수익률 달성의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금전을 제공받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와 별개인 개별 보험대리점 소속 일부 보험설계사들의 행위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 회사의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과세대상인 변액보험 일시납상품을 마치 비과세 상품인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판매하거나 기망적 보험 상품을 판매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2013년 금융감독원 검사,는 물론 2015년 금융감독원 검사에서도 이를 지적받은 적이 없다.

O 제5쪽 제18~19행의 "그 별표는 … 있다." 부분을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2016. 1. 22. 대통령령 제26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1]의 제62호는 보험업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3조 제4호 는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로 고친다.

○ 제6쪽 제15행의 "갑 제3호증의 3"을 "갑 제3호증의 1, 3"으로 고치고, 제15~16 행의 "을 제80호증" 다음에 ", 을 제103호증의 1 내지 5"를 추가한다.

○ 제8쪽 제12행의 "제2호는"을 "제2호 본문은"으로 고치고, 제13행의 "가목"을 "단서 가목"으로 고친다.

○ 제9쪽 제10~17행의 "가사 … 없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사 참가인의 신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 제82, 83호증, 을 제9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와 감사위원장이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사건 조사를 받을 당시 참가인의 신고 내용이 어느 정도 사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금융감독원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이 일부 사실로 밝혀졌으니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는 취지의 제재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신고한 내용은 상당 부분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고, 참가인이 신고 내용이 일부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참가인이 신고한 위와 같은 원고 회사의 행위를 보험업법 등에 위반한 행위로 판단한 것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 제10쪽 제10행의 "나목"을 "단서 나목"으로 고친다.

○ 제11쪽 제2~3행의 "개정 전, 후와 상관 없이"를 삭제하고, 제3행의 "감사위원장 이"를 "개정 전에는 "감사보조조직의 장이, 개정 후에는 감사위원장이 "로 고친다. ○ 제13쪽 제13행의 "을 제9호증, … 을 제59호증"을 "을 제8,9호증, 을 제16호증의 1, 을 제57 내지 59호증"으로 고친다.

○ 제15쪽 제8행과 제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신고를 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참가인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를 진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이 사건 신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의 원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신고자 중 피신고자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자의 경우 피신고자 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므로 공익침해행위를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익신고를 하기는 어렵고, 만일 그 공익신고자의 직무가 피신고자 법인의 감사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면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먼저 피신고자 법인 등에 내부 보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러한 내부 보고에 대해 피신고자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익신고에 이르기까지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갈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1호에서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또한 공익신고가 있기 전의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공익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갈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더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제정이유가 복잡·다난한 행정현실 속에서 행정기관의 조사능력만으로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발·단속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하는 자와 그 협조자를 보호함으로써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3조 제2호에서 규정한 인과관계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 자체만을 놓고 보아 공익신고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공익신고와 관련된 경위 자체가 없었어도 불이익조치를 했을 만한 다른 뚜렷한 사유가 있다는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 갑 제23호증의 1, 2, 갑 제72호증, 을 제11, 28,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은 2013. 12. 초순 금융감독원에 H 보험대리점 소속 의 변액상품 불법모집에 관련된 제보가 접수되었다는 사정 등을 알게 된 뒤 기존에 계획된 2013년 4분기 지점감사 외에 '추가납입/중도인출 이상점검'에 관한 특별감사도 진행하기로 한 사실, ② 이러한 참가인의 감사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원고는 감사위원회의 승인 없이 감사보조조직의 장이 특별감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사실, ③ 그러나 참가인은 2013. 12. 16. 원고에게 당시 시행되던 감사위원회 직무규정은 감사보조조직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및 추가납입/중도인출 사항에 관한 감사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그 무렵부터 2014. 1.경까지 추가납입 및 중도인출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감사를 진행한 사실, ④ 참가인은 2014. 1. 24. 원고 회사의 지역본부 임원에게 감사기 능의 독립성과 관련된 경영진과의 갈등에 관하여 이메일을 보낸 사실, ⑤ 원고 회사의 감사위원회는 2014. 3. 12.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보조조직의 장에 대한 포괄적 위임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면서 참가인에게 향후 감사위원회와 협의 없이 임의로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의결한 사실, ⑥ 감사위원장이 2014. 5. 28.경 참가인에게 추가납입, 중도인출 건에 대해 경영진에게 맡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참가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⑦ 참가인이 2014. 6. 2.경 감사위원장에게 부당한 업무지시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앞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과 원고 및 원고 회사,의 경영진과의 갈등은 2013. 12. 이 사건 신고 내용인 변액보험상품의 추가납입, 중도인출에 대한 참가인의 감사보조조직의 장으로서 감사업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시작되었고,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 원고 회사의 감사보조조직의 장의 권한에 대한 규정의 개정 논의 및 참가인의 보직 교체 논의를 거쳐 결국 이 사건 인사조치에 이르렀다고 보이며, 이 사건 신고와 관련된 위와 같은 경위 이외에 이 사건 인사조치의 사유가 된 다른 뚜렷한 사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참가인이 이 사건 신고를 하기 약 6개월 전부터 참가인에 대한 보직 해임 절차를 진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고와 이 사건 인사조치 사이의 인과관계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해현

판사왕정옥

판사송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