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930 | 양도 | 2011-11-03
부동산거래관리과-0930 (2011.11.03)
양도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되며,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됩니다.(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10.01.18.)2.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같은 뜻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3. 귀사례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소득세법제98조【양도또는취득의시기】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경기도 가평군 상면 소재 임야를 3인이 공동소유하다 2006.12.29법인에 양도계약서를 작성함
-계약금과 중도금은 계약당일 2억원씩 각각 수령하였음
- 잔금또한 2006.12.29일자로 하여 19억원에 대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일이 2007.4.30일에 5억원, 2007.8.31일에 5억원, 2007.11.30일에 4.5억원, 2008.1.31일에 4.5억원을 지급하였음
- 계약조건에 따라 2009.12.29 매수인에게 토지 인도하고 제반사정이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는 2009.11.6일에 함
○ 질의내용
약속어음으로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인도한 부동산의 양도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청산한 날로 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①~② 삭제
③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 이라 함은 법 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29>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의 양도·취득시기】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된다.(1997.04.08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1, 2010.03.18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월부·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수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 할부금의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여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2007.01.24.
당해 자산의 매매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최종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 당사자간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날로 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사용승낙을 하고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8 (2010.01.18.)
잔금을 어음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증서로 받은 경우 어음등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잔금청산일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