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염색가공료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136 | 법인 | 1988-07-30
문서번호
법인22601-2136 (1988.07.30)
세목
법인
요 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을)
원단,염료공급 염색업자
-갑과을은 특수관계자
-(을)의 작업착오로 초과염색분에 대하여는 염색가공료를 받지 못하고(갑)에게 염색된 원단을 반환
-(갑)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분에 대하여는 염색가공료를 받지 아니함.
상기의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①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