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8고단128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13세, 남, 정신지체1급)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09:00경 주말을 이용하여 피해아동과 함께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 평소 용인시 처인구 C에 위치한 'D'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피해 아동을 데리고 외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7. 3. 12. 18:00~19:0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E 주거지에서 잠깐 잠이 든 사이 피해 아동이 방을 어지럽혀 놓고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우측 뺨을 2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녀인 피해 아동에게 신체의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정신지체1급 아동학대 발생보고, B 신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지법 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