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8 | 상증 | 2017-01-0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017.1.6.)
세목
상증
요 지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함
관련법령
참조조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2017.1.6.)
상증
2016.2.5. 이후 최초로 평가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 주식에 대해서는 할증평가를 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