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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3고단1890

아동복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서 ‘E 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위 ‘E 어린이집’은 보육 교사들이 월급 및 수당을 피해자 송파구청으로부터 보조받고, 피고인은 원장으로서 이를 용도에 따라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F(여, G생)이 울자 방안에 혼자 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대고 힘주어 세게 문질러 폭행하고, 기저귀를 갈아줄 때 물티슈로 아이의 성기를 세게 문지르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14:0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H(남, I생)이 울자 방안에 혼자 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에 꿀밤을 때린 후 갖다대고 힘주어 세게 문질러 폭행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5.경,

6. 8.경,

6. 13.경,

6. 19.경,

6. 27.경 피해자 H을 폭행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J(여, K생)이 울자 방안에 혼자 두어 나오지 못하게 하고, 주먹을 피해자의 머리에 갖다대고 힘주어 세게 문질러 폭행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영유아보육법위반 및 사기 -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급 어린이집 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내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보육교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