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청구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4. 20.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자신 소유의 C 화물자동차를 이물류 주식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로 운행하다가 위 차량을 2002. 11. 28. 자진말소(수출말소)하였다.
나. 원고는 2002. 11. 22.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하여 2002. 12. 2. 이물류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로 다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지입차로 등록하여 운행하다가 그 후 위ㆍ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하고, 2006. 4. 26. 성주로지스틱 주식회사와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전출하여 위 회사의 영업용 차량번호 “B”(이하 ’이 사건 차량번호‘라고 한다)를 부착하여 화물운송영업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1. 2. 성주로지스틱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차량번호를 포함한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차량 번호 8대를 양수하면서 차량번호 1대당 약 11,086,957원 상당의 가치로 매수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30. 피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화물자동차 경영 위ㆍ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새로 체결하면서 보칙(특약사항)으로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피고의 재산권인 면허권(T/E 즉 넘버)을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와 동시에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원고는 필요시 피고가 요구하는 금액(유통시세)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