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08. 16. 선고 2012누35926 판결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0932(2012.10.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03
제목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제소기간의 기산점은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이고,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 이 경과된 후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사건
2012누35926 경정결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AAAA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성북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0. 19. 선고 2012구합10932 판결
변론종결
20l3. 7. 9.
판결선고
2013. 8.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2. 원고의 주장' 부분 기재 표 중 발급일자 2008. 8. 12.의 공급가액란 기재 금액을 'OOOO'원에서 'OOOO'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