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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6. 4. 27. 선고 4288형재항46 판결

[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위반][집4(2)형,010]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한 소원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은 할 수 있으나 소원은 할 수 없고 소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관재청은 차를 소청으로 전환처리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A

피고, 피고인

경상남도 관재국장 B

피고보조참가인

C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원심은 원판결 이유 중에서 「소원법 및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매각 등 귀속재산처리에 관하여 당해 행정청의 부당 또는 위법에 관하여 소송을 하려면 당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의 통지서를 받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귀속재산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여야 비로소 행정소송의 적법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할 것」이라고 단정하므로써 본건에 있어 원고가 취소청구의 대상인 피고국의 단기 4288년 4월 11일자의 행정처분을 동월 20일경에 각지하고 기직 후 중앙관재청장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였던 바 동년 10월 10일자로 기소원이 기각되였으므로 원고는 기 소원재결에 대하여 동월 13일자로 소청심의회에 소청을 제기하였다는 주장은 기주장자체에 있어 행정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소청을 제기하였음이 명백한 것인 즉 본건 소송은 기 소송요건을 구비치 않는 위법이 있고 우 소송 요건의 흠결은 기성질상 보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판시로서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하고 원고가 중앙관재청에 소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차는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소송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소송요건인 소청이 아니라 하여 기 소원사실의 유무 및 제기년 월 일 등에 관하여 전연 심의치 않았으니 1.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은 소위 소원전치주의를 명정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심사의 청구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결정 기타의 처분을 경한 후가 아니면」기 행정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하였으며 차는 불법한 행정처분이라 할지라도 행정소송에 의하여 시정하기 전에 기 처분청을 감독지휘하는 상급행정청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시정케 하려는 것인 바 기 자율적 시정의 방법이 단일 부이할 것을 규정하였거나 성질상 단일한 방법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즉 귀속재산처리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기불법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소원 법제1조 에 의한 소원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소정의 소청이 있다하여 기중의 소청만이 법률상 허용된 불복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불법한 행정처분은 여하한 방법으로서라도 차를 시정하는 것이 국가행정의 이상이니만큼 법률상 허용된 불복방법의 병존을 인정함이 타당할 뿐 아니라 더욱이 전기 소원과 소청은 양자 기히 불법행정처분의 자율적 시정방법이라 할지라도 기 심리기구와 결정의 방법(재결과 판정)을 달리하며 하급 (전자는 하급, 후자는 상급)의 관계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이니 소원의 재결에 대하여서도 소청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임. 2. 원심은 소원법 제1조 소정의 소원은 각종 행정처분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불복 방법이고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에 소정된 소청은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행정처분에만 적용되는 시정의 방법으로서 전자는 일반법,후자는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행정처분에는 소청이 우선한다는 견해하에 전술과 여한 단정을 하였는지도 알수 없으나 소원은 전속상급행정청의 시정방법이고 소청은 특별기구에 의한 시정방법이니 차를 동일 평면상의 일반특별의 관계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약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소원의 방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불법 처분을 한 행정청을 감독지휘할 권한을 가진 상급행정청은 기불법을 자인하면서도 차를 자율적으로 시정치 못하고 소청 심의회에 부의하여 기판정에 의하여 시정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며 기 결과는 상급행정청의 감독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 될 것이니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이 여상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바이고 오히려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은 기 성질상 민중에 대한 이해가 지대하고 기관계가 복잡할 것이 예기되므로 기 행정처분을 소관하는 행정청의 소원에 의한 자율적인 시정방법 이외로 특히 소청심의회의 시정방법을 인정 (고위적 방법)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며 따라서 귀속재산에 관한 불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의 침해를 받은 자는 제1차로 소원을 하고 기결과에 대하여 다시 소청을 하거나 당초부터 소청을 하는 양방법 중의 1을 임의로 택할 수 있을 것이고 오직 기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까지에는 이르지 못하는 이해를 수반하는 타위의 침해를 당한 자로서는 소청보다도 차라리 소원의 방법만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임. 3. 현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관재국에는 불법한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을 시정하는 사무를 담당처리케 하기 위하여 소청과를 두고 동과내에 소원계 소청계를 병치하고 기불법의 방법이 성질상 소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원계에서 차를 취급하여 재무부장관의 재결로써 처리하고 소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청계에서 차를 취급하여 소청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기판정으로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즉 차점으로 보아서도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행정처분에는 소원소청의 불복방법이 병존한 것을 알 수 있음 (행정청의 사무담당기구는 각종 행정법규 상당 해 행정청에 소관된 사무를 원활히 집행키 위하여 기행정법규의 취지에 따라 설치되는 것임. 여상함으로 원심의 전술과 같은 단정은 독단적이라 않을 수 없는 바이며 더욱이 본건에 있어서 원고는 당초에 별첨 소청서와 같은 서면을 중앙관재국 소청과에 제출하였고 기서면은 귀속재산 소청심의회규정 제9조 에 의한 소청에 관한 것이었던 바 우 소청과에서 기내용을 검토한 후 차를 소원으로 변경할 것을 종용하므로 행정법규를 충분히 이해치 못하는 원고로서는 소청사무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행정관리의 의견에 따라 표지의 일매를 소청장으로 갱체하여 차를 접수시켰더니 기소원이 단기 4288년 10월 11일자로 기각되었으므로 기기각재결에 대하여 다시 소청을 하게 되었던 것인즉 원심이 우기 경위에 관하여 전연 고려치 않고 원고의 소청이 당초에 행정처분에 관한 것 같이 인정하였음은 천만부당한 것이라 않을 수 없음. 그러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을 것임이라 함에 있다

심안하니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단기 4288년 4월 11일자 본건 행정처분에대하여 동년 10월 13일자로 소청을 제기한 이외에 동년 4월 20일경 관재청에 소원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은 할 수 있으나 소원을 할 수 없고 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관재청은 차를 소청으로 전환 처리할 것이라 함이 본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원고가 전기와 여히 동년 4월 20일경에 소원을 제기하였다면 법정기간내에 소청이 제기된 것이므로 본건 소송을 부적법하다 할 수 없음에 불구하고 원판결이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함이 없이 막연히 차를 부적법하다하여 각하하였음은 심리부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자에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8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병로(재판장) 김세완 김갑수 허진 백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