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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7 2015고정98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개인 택시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관계법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승인 없이 변경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위 차량의 전면부 안개등을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HID 안개등으로 교체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2. 12. 21:43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22 한국정책금융공사 앞 도로에서 단속될 때까지 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장치 변경의 점),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장치 변경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