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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가 근무형편상 다른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으로 인해 종전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63 | 양도 | 1990-06-20

문서번호

재산01254-1163 (1990.06.20)

세목

양도

요 지

동일시에서 무주택자로 직장에 근무하던 자가 동일시에서 1주택을 새로 취득하였으나 근무형편상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 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새로 취득한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262, 1989.01.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산 01254-262, 1989.01.26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사(○○소재),공장(○○소재)을 둔 ○○주식회사에서 공장에 근무하면서 회사사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1983년 대지를 약 63평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1989년 5월 직장에서 인사발령을 받아 ○○본사에서 근무하게 되어 ○○에서 생활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1989년 10월에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상기건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1설)양도자는 무주택자로써 위 부동산 건축허가 당시에 세법에 무주택자 신축양도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비과세 처리가 옳다.

(2설)양도자는 ○○소재지에서 근무하다가 1989년 05월 1일부로 ○○본사로 근무발령이 나 신축중인 주택에 거주하지 못할것으로 예상 양도하였으며 직장발령으로 양도자는 ○○에서 전세를 얻어 근무하였으나 처와 자식은 학교관계로 세대전원이 되거는 하지 못하였고 양도시에는 퇴거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에서 주택구입은 물론이고 전세얻어 가족이 생활할 수준을 파악해 보니 자금이 여의치 못하여 현재까지 가족은 ○○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장과 자녀교육관계로 본인이 어쩔수 없이 가족전원이 퇴거를 못한 사유이므로 이는 형평상 사유이므로 양도한 것은 비과세가 옳다.

(3설)양도주택에 기거한 사실이 없고 세대전원이 ○○로 퇴거한 사실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옳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