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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가단62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6,000,000 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2020. 9. 23.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