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2노8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A
쌍방
윤석열(기소), 박길배, 최우영(공판)
법무법인(유) B
담당 변호사 BG, C, BH, D, E, BI, BJ, F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2. 선고 2011고합1317 판결
2012. 8. 24.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청탁 및 금품수수 부분
원심은 ①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진술에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없는 I의 진술 만에 기초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② 검사로 하여금 I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일단 I의 진술을 진실된 것으로 전제하고, 피고인이 자신이 유죄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완벽하게 입증하지 않는 한 유죄라는 입장으로 시종하였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나) 알선의 대가 여부
피고인에 대한 알선수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I가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무슨 내용의 청탁을 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 I는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사항을 부탁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어 K저축은행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것을 넘어선 답변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2010. 4.경 받은 카타나 스워드 드라이버는 I가 K저축은행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구입한 것을 선물 차원에서 교부한 것이며, 피고인이 2010. 12. 하순경 P에서 받은 상품권 500만 원의 경우도 I가 기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교부해준 선물에 불과할 뿐 K저축은행과 관련한 알선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알선수재의 죄책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① I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점, ② I의 청탁 내용이 성사된 사항은 한 건도 없다는 점, ③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억 1,14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에서 이유무죄로 판단한 2010. 11.경 2,000만 원 수수부분에 관하여)
I가 금품 제공 사실을 토로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높고, 정치인, 고위 공직자, 언론사 간부 등과 장기간 두터운 인간관계를 형성해 온 I가 피고인에 대한 금품 제공 내역을 거짓으로 지어낼 리 없으며, 자신이 피고인을 통해 어느 정도 K저축은행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L으로부터 로비 자금으로 17억 원이란 거금을 받아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의 지속적인 청탁을 기꺼이 들어준 피고인에게 말로만 고맙다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 I는 검찰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2010. 10.경 강남구 AF 일식당에서 4,000만 원을 건넨 이후인 2010. 11.경 AZ 한식당에서 2,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은 AZ 한식당 매출장부의 기재에 높은 신뢰를 부여하였지만 매출장부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국세청에 신고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현황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2010. 11. AZ 한식당에 I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의 부합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무렵 피고인과 I사이의 통화내역상 발신기지국 등의 정보와 피고인의 청와대 차량 운행일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0. 11. 19.경 AZ 한식당에서 I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본 사안은 정부 정책과 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부터 송두리째 무너뜨린 중대 범죄이자 고위 공직자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고, 피고인이 I의 금품 매개 로비에 의해 감사원, 금감원 등 유관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K저축은행에 대한 적기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막대한 서민 피해와 공적 자금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여 개전의 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비록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금품 수수가 관행처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깨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83.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1998. 정치부 차장, 2001. 정치부장, 2003. 논설위원 등을 거쳐 2008. 2.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으로 발탁된 이래 2008. 3. 20.부터 2008. 8. 12.까지 정무2비서관, 2008. 8. 13.부터 2009. 9. 22.까지 정무기획비서관, 2009. 9. 23.부터 2010. 7. 15.까지 메시지기획관, 2010. 7. 16.부터 2011. 6. 9.까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국정 상황의 분석 · 관리 등을 담당하고, 2011. 6. 10.부터 2011. 9. 27.까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관계
피고인은 2000.경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모임에서 I를 알게 되었고, 2001.경 정치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I와 월 1~2회 가량 'J'라는 골프모임을 갖는 등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3. 논설위원이 된 이후부터는 위 'J' 모임과는 별도로 I와 개인적으로 식사와 골프 만남을 가져오면서 동인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갔으며, 2008. 2.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I를 계속 만나 오면서 I로부터 아래와 같이 K저축은행의 현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3) K저축은행 관련 금품수수
가) K저축은행 관련 I의 지속적인 청탁
I는 2010. 2.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K저축은행 부회장 L으로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K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를 주관하는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검사 완화와 조기 종결 등을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받으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2010.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7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
I는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과 현금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속적으로 K저축은행 관련 청탁을 하여 왔다.
① I는 2010. 2. 말경에서 같은 해 3.경 사이에 L으로부터 감사원 감사로 인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에서 K저축은행에 검사를 나왔는데 영업에 지장이 생겨 큰일 났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K저축은행에 검사가 진행되면 영업에 큰 지장이 있고 경기가 안 좋아 PF대출 때문에 영업 손실이 클 것 같으니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측에 정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② I는 2010. 3.경에서 같은 해 4.경 사이에 금융감독원 검사가 계속되자 L으로부터 감사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 배경과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고 감사 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감사원 측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③ I는 2010. 4.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L으로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규모를 줄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④ I는 2010. 7.경 L으로부터 K저축은행과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검사를 빨리 끝내주고 M PF 대출에 대한 추가 검사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같은 취지의 청탁을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여러 차례 L으로부터 종전 검사 결과에 따른 감독 당국의 처분과 관련하여 K저축은행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2010. 말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K저축은행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N 민심을 고려하여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⑤ I는 2010. 8.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에 L으로부터 PF대출 규정이 바뀌어 추가 대출이 동결되었는데 추가 대출이 이루어져야 부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추가 대출 제한을 풀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대출을 묶어 놓으면 은행이 더 위기에 처하게 되니 추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⑥ I는 2010. 11.경 L으로부터 K저축은행의 PF대출 중 이자가 연체된 것에 대하여 이자 상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이자 상환 대출 승인을 받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
나) 피고인의 금품 등 수수
피고인은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K저축은행의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청탁을 받아 오면서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상품권 및 골프채를 수수하였다.
(1) 골프채 수수
피고인은 ① 2010. 4.경 서울 강남구 O아파트 6동 1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로부터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K저축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로 남성용 카타나 스워드 드라이버 골프채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고, ② 2010. 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여성용 미즈노 골프채 1세트 시가 14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현금과 상품권 수수
피고인은 2010. 7.경 서울 종로구 P 샤브샤브 식당에서 I로부터 위 3)의 가)항 기재와 같은 K저축은행 관련 청탁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저축은행의 현안을 취급하는 감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골프채 290만 원 상당과 현금 및 상품권 1억 2,500만 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4) 승진청탁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종로구 Q 한식당에서 I로부터 금융위원회 간부 등을 통해 자신과 가까운 금융감독원 간부가 승진되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의 쟁점이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K저축은행 관련 청탁 명목 금품공여 진술의 신빙성
가) I의 청탁에 관한 부분
I가 피고인에게 K저축은행 문제를 수차례에 걸쳐 청탁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I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의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하기 힘든 진술로 보이고, ② 피고인의 2010년 달력과 피고인과 I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0. 5. 11.부터 2011. 2. 22.까지 매월 평균 10차례 이상 통화를 한 내역이 확인되어 I가 수시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부탁을 할 수 있을 만큼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사이임이 확인되며, ③ L과 T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④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AU 비서관이 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임에도 I가 이를 알고 있는 점, ⑤ 피고인은 I가 K저축은행 문제를 많이 이야기해서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결국 I로부터 K저축은행 관련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들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I의 이 부분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2) 금품 공여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부분
원심은 I의 이 부분 진술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는 점, 돈의 전달 장소, 돈의 출처, 돈의 전달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히 돈의 포장 방법에 있어서 봉투에 500만 원을 넣고 봉투를 바짝 당겨서 테이프를 붙여 부피를 작게 만들었다는 진술 부분은 수수금품의 일반적인 포장방법이 아니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로 보이는 점,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과 I가 각 해당 일시에 만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들에 표시된 각 금품의 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 부분에 관해서는 I가 AZ 한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가 2010. 11.경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과 I가 2010. 11.경 AZ 한식당에서 만났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핵심 쟁점과 검토 방향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I로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K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를 주관하는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검사 완화와 조기 종결, 대출조건 완화 등과 금융감독원 간부의 승진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기로 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하는 I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유 · 무죄 여부는 결국 I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 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하에서는 피고인에게 청탁을 의뢰하고 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I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검토하여 본다.
2) I가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1)
가) I의 청탁에 관한 진술 내용
I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① 2010. 2. 말경에서 같은 해 3.경 사이에 K저축은행에 검사가 진행되면 영업에 큰 지장이 있고 경기가 안 좋아 PF대출 때문에 영업 손실이 클 것 같으니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측에 정무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② 2010. 3.경에서 같은 해 4. 경 사이에 금융감독원 검사가 계속되자 감사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 배경과 진행 상황 등을 알아보고 감사 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감사원 측에 이야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으며, ③ 2010. 4.경에서 같은 해 6.경 사이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대손충당금 적립 요구 규모를 줄여 달라는 청탁을 하였고, ④ 2010. 7.경 K저축은행과 계열은행에 대한 검사가 장기간 계속되면서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니 검사를 빨리 끝내주고 M PF 대출에 대한 추가 검사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2010. 말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K저축은행이 자구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N 민심을 고려하여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으며, ⑤ 2010. 8.경에서 같은 해 10.경 사이에 PF대출 규정이 바뀌어 추가 대출이 동결되었는데 추가 대출이 이루어져야 부도를 막을 수 있으므로 추가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고, ⑥ 2010. 11.경 K저축은행의 PF대출 중 이자가 연체된 것에 대해 이자 상환 대출을 할 수 있도록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I 진술의 신빙성 유무
원심은 청탁 부분에 관한 I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증거를 종합하면, I가 위와 같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I의 위 진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에 부합하거나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진술에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진술들 사이에서도 서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 힘들다.
첫째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부탁을 받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고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으며 실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 알아보거나 힘을 써주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원심 법정에서도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청탁을 한 것이 아니라 'K저축은행에 이런 저런 일이 있다고 하던데 그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는 식으로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성격에 대해서도 "제가 피고인의 성격을 잘 알고 있는데 인간관계 아니면 문제에 깊이 끼어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원래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알아보겠다. 관심을 가져보겠다'는 정도로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2)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금품도 주지 않고 그냥 K저축은행의 애로 사항만 말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인 민원사항의 하나로 여기는 것이 보통이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을 받고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증인은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분으로 알고 상의를 드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3)
이러한 I의 진술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K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청탁을 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협력하겠다던가, 경제수석에게도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여러 진술들과 적극적으로 배치된다.
둘째, I는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2010. 하반기에 피고인이 자신과 P 샤브샤브 식당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도중에 AK 금감위 부위원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하는 것을 듣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야기 좀 잘 해달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자 피고인이 AK에게 'K관계 왜 그렇게 어렵게 가느냐, 거기 민심이 안 좋다고 나오니 잘 챙겨보라'는 취지로 말해주었고, 피고인이 AK에게 직접 전화하는 것도 한번 보았다고 진술하였다4).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I가 만난 시간은 대부분 점심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I는 P 샤브샤브 식당에서 저녁시간에 만났다고 진술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I가 P 샤브샤브 식당에서 만난 시간대는 12:00이후 점심시간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피고인과 AK 부위원장 사이의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과 AK 부위원장이 2010. 하반기에는 점심시간에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I의 이 부분 진술은 명백히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
셋째, I는 원심법정에서 "2010. 9.~10.경 K저축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 그로부터 들었는데 조사가 계속되고 있어 시끄럽다. K저축은행에서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구노력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피고인에게 물어본 일이 있고, 당시 피고인은 "자구노력을 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5) 이러한 I와 피고인의 대화는 K저축은행에 관한 원론적인 질문과 대답으로서 이미 2010. 2. 말경부터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위와 같이 K저축은행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과 협의를 한 당사자들 사이에 나눔직한 대화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넷째, I 스스로도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인 T과 성격이 맞지 않아서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6). 그리고 T은 원심 법정에서 감사에 착수하고 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로 '저축은행에 대하여 감사를 하느냐. K저축은행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하였고, '그것을 지금 바꿀 수 있느냐'고 하여 '감사가 이미 착수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또한 '예금보험공사의 공동검사 요구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자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였으며 자신이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가 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시기를 2010. 2. 말 내지는 3. 초경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7) 진술하였으며, T은 계속하여 당시 피고인이 국정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화를 했다고 느꼈고 담담하게 이야기하였다고 통화당시의 분위기를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I로부터 K저축은행에 관한 말을 듣고 K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T에게 전화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적극적으로 K저축은행의 감사완화 등의 청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다섯째, I는 수사기관에서 "L으로부터 위 이자대출 승인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서 2010. 11.경쯤 점심에 피고인을 P 샤브샤브집에서 만나서 K저축은행의 사정을 이야 기해주면서 이자대출 승인을 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 이자대출 승인과 관련하여 K저축은행에서 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한 것 외에는 다른 통로로 부탁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피고인이 도와주어서 위 1,440억 이자대출 승인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8) 그렇지만 피고인이 식사약속 등을 메모한 탁상달력의 2010. 11.부분9)에는 2010. 11.경 P 샤브샤브 식당에서의 I와의 식사약속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과 I가 2010. 11.경 P 샤브샤브 식당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I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청탁을 하였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의 성격이나 답변태도에 관한 I의 앞서 본 진술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I로부터 2010. 3. 말경 "K저축은행이 감사원 등의 집중감사를 받고 있어서 K저축은행이 흔들리는데 이를 그대로 두면 N 민심이 돌아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일이 피고인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범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이어서 I 회장이나 내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소극적 답변만 하였고, 2010. 10.경 "K저축은행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구노력을 하면 살아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자구노력을 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겠느냐"는 답변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다) 소결론
그럼에도 피고인이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을 알선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금품의 수수여부
I는 피고인에게 K저축은행에 관한 청탁과 관련하여 총 8회에 걸쳐 현금 또는 상품권을 교부하거나 골프채를 선물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현금수수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일부 골프채 및 일부 상품권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호의에 의한 선물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수회에 걸친 금품 등의 교부사실 중 I가 교부 일시, 교부 장소, 교부 방법, 교부 이유 등에 관하여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 비교적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기 쉬운 부분부터 순서대로 검토하기로 한다.
가) 2010. 10.경 AF 일식당에서 4,000만 원 수수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5)
(1) I의 주요 진술 내용
I의 이 부분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가장 강력하게 I의 이 부분 진술을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진술의 신빙성 유무가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인다.
I는 2010. 10.경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10.경에 4,000만 원을 준 것은 조금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를 특별히 기억하고 있는 사정을 부각시킨 다음10) "2010. 10.경 AF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현금 4,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당시 5만 원권 100장씩을 1뭉치로 묶어 4개의 흰색 봉투에 각 2뭉치 1,000만 원씩 나누어 담아 봉투의 각 끝 부분을 접어서 테이프로 붙인 다음 양복 상의 양쪽 주머니에 각 1개씩 넣고 양복 하의 양쪽 주머니에 각 1개씩 넣어가지고 가서 피고인에게 주었다. 돈을 주기 얼마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딸이 직장을 가지는데 차를 한 대 사달라고 한다는 말을 들어서 내가 준비해보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세금을 포함하여 넉넉하게 4,000만 원을 준비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면서 딸에게 차를 사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해 주었고, 피고인이 그 돈을 받으면서 재산공개 등을 언급한 사실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1) 이에 더하여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할 당시 피고인이 I의 이러한 진술에 대하여 "왜 그러냐"고 항의하자 "이 돈을 안 받았다고 하면 안되지"라고 하거나, "피고인이 저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다고 검사님 앞에서 대답을 하여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또 제가 금품을 주었다는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는 점을 생각해서 부인을 해도 많이 참았습니다. 그러나 위 돈은 제가 피고인을 좋아하는 마음도 강하여 딸이 회사에 들어간다니 선물이라도 하나 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준 돈입니다. 딸이 개입되어 있는데도 이를 부인하니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열불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등12) 이 부분 진술이 사실인데도 피고인이 이를 맹목적으로 부인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2) I 진술의 신빙성 여부
먼저 I가 피고인에게 차량구입비용 4,000만 원을 교부한 날을 혼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I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한 일시를 2010. 10. 중순이후라고만 하였을 뿐 정확한 일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원심법정에 이르러 검사로부터 피고인과의 통화내역을 제시받고 2010. 10. 20. 피고인에게 AF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날짜를 특정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일자를 특정하게 된 것은 I가 2010. 10. 20. 21:45:29 AF 일식당(전화번호 BK)에 전화를 걸어 50초간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고13), I는 위와 같이 전화를 하게 된 이유가 당일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AF 일식당 옆에 위치한 AX라는 골프용품점에서 구입한 골프공한 박스와 모자를 AF 일식당에 두고 오는 바람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하였다고 하면서 AF 일식당 측에 위 골프공과 모자를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고 4~5일이 지난 후에 지나가다가 받아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14). 결국 I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교부한 날은 I가 AF 일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다가 두고 온 골프공과 모자를 확인하는 전화를 한 특별한 사건이 있는 날인 2010. 10. 20.로 확정되고 다른 날이 될 수는 없으므로 I가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준 날을 착각할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I가 2010. 10. 20. AF 일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20. 17:07:52 청와대부속청사에서 I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뒤 계속 청와대에 있다가15) 18:33:09 및 19:12:01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AY에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6). 원심은 피고인이 I와 만나 저녁식사를 한 이후에 AY에 마사지를 받으러 갈 생각으로 예약을 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AY에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2010. 10. 20. I와 저녁식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에게 무죄의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전화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I와 저녁식사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이 AY에 단순히 예약전화만을 하고 AY에 가지 않았다거나, I와 저녁식사를 마친 시간 즈음에 AY로 가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을 전부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20. 21:58에 AY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로 마사지대금 90,000원을 결제한 사실17), AY의 대표는 손님의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마사지 후에 마사지요금을 계산하고 있다고 확인한 사실, 피고인이 결제한 마사지요금 90,000원은 2시간의 마사지대금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마사지대금을 후불로 결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사는 마사지 업소의 경우 특성상 손님이 어떤 종류의 마사지를 받을 것인지 먼저 정한 후 그 용역에 따른 비용을 마사지를 받기 전 먼저 결제, 즉 선불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피고인이 갔었던 AY에서도 선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피고인 측에서 받았던 AY 대표의 사실확인서는 피고인 측 주장 취지에 맞추어 징구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AY에서 마사지를 수회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 중에 2010. 10. 13. 18:47:39 청와대에서 AY에 전화 통화를 한 뒤18) 같은 날 19:33:52 AY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19) 같은 날 22:09 마사지요금 90,000원을 결제한 사실20)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2010. 10. 13.에는 마사지요금을 후불로 결제한 것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다른 날과 달리 2010. 10. 13. 당일만 마사지요금을 후불로 결제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사지대금을 후불로 결제한다고 한 AY 대표의 확인서는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0. 10. 20. 19:12경 이후에 청와대를 출발하여 같은 날 20:00경 AY에 도착하여 2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I가 2010. 10. 20. AF 일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한 것은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I가 2010. 10. 20. 저녁 무렵 AF 일식당에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 있는 증거로는 위에서 본 I의 통화내역이 유일하고, 그 외 I가 AF 일식당에 예약을 하였다거나 AF 일식당에 저녁식사대금을 결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I는 그 이전에 공중전화로 AF 일식당에 예약을 하였을 수도 있고, 지나가다가 AF 일식당에 들러서 예약을 했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AF 일식당에서는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하지만 I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I의 운전기사 S의 통화내역조회를 살펴보면, S은 2010. 10. 20. 19:23:27, 19:48:01, 19:57:59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구 BM빌딩 근처에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21), I 역시 AF 일식당에 전화를 한 같은 날 21:45:29 S이 통화한 위 서울 강남구 BM 근처에 있었음이 확인된다.22)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I 역시 저녁식사시간대에는 AF 일식당이 아닌 서울 강남구 BM 근처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I와 피고인이 2010. 10. 20. 20:00경 AF 일식당에서만나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한 I의 진술은 단순히 신빙성을 부여하기 곤란한 정도를 넘어서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덧붙여 I의 나머지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진술의 변화과정에 비추어 I 진술의 진실성 내지 신빙성을 파악해보기로 한다.
첫째, I는 피고인과 AF 일식당에서 만났던 시간에 대해서는 최초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AF 일식당에 약속시간(19:00)보다 늦게 도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다가 원심법정에서 약속한 날짜 오후경 피고인으로부터 '내가 어디를 다녀와서 좀 늦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약속시간보다 약 10~15분 정도 늦게 도착했으며 피고인을 만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2시간 이상 걸렸다고 진술하였다.23)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0. 10. 20. 19:12:01 청와대 부속청사에서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최소한 그때까지는 청와대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무렵 청와대를 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 강남구 AF 일식당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평일 퇴근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20:00경에서야 도착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I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을 기다리면서 AF 일식당 옆에 있는 AX에서 골프공 1박스와 모자를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이는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진술로서 원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약속시간에 AF 일식당에 도착할 수 없음을 지적받자 비로소 나온 진술이다.
셋째, I는 피고인이 당시 늦게 도착해서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눈 시간은 2시간 이상 걸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통화내역에 의하면 I는 같은 날 21:45경 AF 일식당에 전화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청와대를 떠난 시간에 비추어 볼 때 아무리 빨라도 20:00경에야 AF 일식당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인데 여기에 2시간 이상의 저녁식사가 이루어졌다면 22:00이후에야 저녁식사가 마쳐졌다는 것이 되어 I가 21:45경에 AF 일식당에 전화를 건 것과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다.
넷째, I는 피고인에게 앉은 채로 양복 상의와 바지 주머니 4곳에 들어 있던 현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앉은 상태에서 꺼내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앉은 채로 양복 상 · 하의 주머니에 1,000만 원씩이 든 봉투 4개를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I가 점심 시간에 피고인에게 이런 방법으로 현금을 교부하였다고 한다면 청와대에 복귀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수긍이 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날은 피고인이 청와대에서 퇴근하였으므로 주위 사람들의 눈길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불편하게 5만 원짜리 200장이 든 두꺼운 봉투를 상, 하의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없었다. I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AY에 마사지를 받으러 가기로 예약되어 있으므로 5만 원짜리 200장이 들어 있는 봉투 4개를 양복 상 · 하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AY에 가는 것이 어색할 뿐만 아니라 눈에 띌 가능성이 훨씬 크므로 당시 I가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골프공 박스나 쇼핑백에 넣어 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웠을 것인데도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다섯째, I가 당일 21:45경 AF 일식당에 다시 전화를 건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통화내역을 열람하고서도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원심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비로소 골프공과 모자를 두고 나와서 AF 일식당에 전화를 하여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여 4~5일이 지난 후에 지나가다가 받아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다.24)
(3) 소결론
2010. 10. 20.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딸 차량구입비용으로 4,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I의 진술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갈수록 명확하고 자세해지고 있지만,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진술들은 단순히 신빙할 수 없는 것에 그치지 않고 I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꾸민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I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2010. 12.경 AG 일식당에서의 1,000만 원 수수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7)
(1) I의 진술내용
I는 2010. 12.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12.경 AG 일식당에서 연합뉴스 편집 부국장인 BB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였고 BB이 먼저 나간 다음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위 1,000만 원도 이전에 돈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5만 원권 100장을 1뭉치로 묶어 2뭉치를 2개의 흰색 봉투에 각 1뭉치씩 나누어 담아 테이프로 감은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25)
(2) I 진술의 신빙성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I와 대질조사를 할 당시 처음에는 'AG 일식당에서 드물게 식사를 한 적이 있지만 I와 함께 간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I가 위 AG 일식당에서 BB과 함께 만난 사실을 지적하자 '지금 기억해 보니 BB과 함께 I를 2010. 12.경에 만났다. 아마도 그 장소가 AG 일식당이었던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당시 상황에 대하여 I가 피고인보다 더 많은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26) 그리고 I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0. 12. 7. I가 AG 일식당에 예약전화를 한 것이 확인이 되고,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2010. 12. 9. 08:52경 피고인이 I에게 전화를 한 것이 확인이 되며, 피고인의 탁상 달력에 의하면 2010. 12. 9. 피고인이 BB과 점심식사 약속을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I, BB이 2010. 12. 9. AG 일식당에서 함께 만나 점심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I 스스로도 원심 법정에서 언론인, 특히 언론사 간부와 정치인들 여럿이 만났을 때 언론인에게 먼저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그러한 경우 돈 거래가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남의 이목이 집중되는 청와대 인사로서는 더욱 조심하는 행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이 자리를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27) | 자신이 BB, 피고인과 함께 하는 점심식사자리를 마련하면서 특별한 현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BB을 먼저 보내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준비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I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AG 일식당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28), 피고인과 대질신문하면서 BB 부국장이 먼저 가고 난 뒤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29) 이렇게 진술을 번복하게 된 사정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BB은 원심 법정에서 2010. 12.경 AG 일식당에서 피고인, I와 함께 점심식사를 마치고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회사로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30) 이에 더하여 "두 사람만 놔두고 증인이 먼저 가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피고인과 차를 같이 탔는데, 증인이 기다리면서까지 차를 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증인은 걷기를 좋아하는데 태워준다고 해서 타고 간 것을 보면 시간이 얼마나 됐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I와 만났을 때 먼저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BB이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간 상황만을 기억하고 자신이 먼저 식사자리에서 나온 것인지에 관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피고인과 BB이 함께 이동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I는 원심 법정에서 BB이 먼저 나갔고 그 다음에 피고인에게 돈을 건넸는데, 그것은 2~3분 차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당심 법정에서는 BB 부국장이 1~2분 정도 먼저 나갔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지만, I의 이러한 진술들은 BB이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갔다는 진술을 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신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고, 가사 당시 피고인이 BB보다 불과 1~2분 또는 2~3분 뒤에 나간 것이라면 BB이 나갈 당시 식사는 이미 마쳐진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I가 자신에 줄 돈을 준비했다는 상황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으로서는31) 먼저 나가려는 BB에게 함께 가자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고 자연스럽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0. 12.경 AG 일식당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I로부터 2010. 12.경 AG일식당에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I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다) 2010. 8. 하순경 AH에서 1,000만 원 수수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2)
(1) I의 진술내용
I는 2010. 8. 하순경~9. 초순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8. 하순경 AH에서 유력 정치인을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만나게 해 주었다. 그 날 피고인에게 줄 돈 1,000만 원을 5만 원권 100장을 1뭉치로 묶어서 2개의 흰색봉투에 각 1뭉치씩 나누어 담아 준비하여 갔고, 유력 정치인이 먼저 나가고 난 뒤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32)하였다.
(2) I 진술의 신빙성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10.경 AF 일식당에서의 4,000만 원 교부사실 및 2010. 12.경 AG 일식당에서의 1,000만 원 교부사실에 관한 I 진술의 신빙성이 허물어졌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금원수수 사실에 관한 I의 진술을 믿기 위하여는 이 부분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I는 최초 진술 당시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돈을 준 것이고, 피고인이 점심식사를 하고 바로 청와대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강남이 아닌 종로나 중구 부근의 P이나 AH에서 식사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33)라고 진술하면서 당시 유력 정치인과 함께 만났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면서 피고인이 2010. 8. 하순경 AH에서 I의 소개로 유력 정치인과 함께 만나서 그 유력 정치인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자 그때서야 "유력 정치인과 함께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게 되면 잠시 이야기 좀 하자고 잡을 수도 있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때에 그 유력 정치인이 급한 일이 있어 먼저 식사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있었습니다"34)고 진술한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H에서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I가 피고인과 단둘이 식사할 기회도 많은데 굳이 피고인에게 유력 정치인을 소개하여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기 위하여 유력 정치인에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도 이례적인 것이고, 유력 정치인이 먼저 자리를 뜨자 피고인에게 준비해간 돈을 주었다는 사실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어서 쉽게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I로부터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당시 유력정치인과 만난 자리였다고 하자 그때서야 유력 정치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줄 수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던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I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I의 이 부분 진술 역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0. 8. 하순경 AH에서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I로부터 2010. 8. 하순경 AH에서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I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라) 2010. 9.경 AB 골프장에서 상품권 1000만 원 수수 부분
(1) I의 진술내용
I는 '2010. 9. 19. AB 골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상품권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이 2010. 9.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자기 밑에 데리고 있고 도와주는 직원이 약 20명 정도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기 때문에 1인 당 50만 원씩 챙겨주라는 의미로 10만 원권 상품권 100장을 구입한 것이다. 위 10만 원권 상품권 100장을 롯데에서 발행한 노란색깔의 고급스러운 빈 봉투 20장과 함께 일반 노란색 서류봉투(대봉투)에 담아서 입구를 테이프로 봉한 후 보스턴 백에 담아 두었다가 골프를 친 후 사우나를 마치고 골프장 락커에서 나오는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35)하고 있다.
(2) I 진술의 신빙성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I는 2010년 추석 전에 서울 강남구 BN 건물 앞에 있는 구두박스에서 BO으로부터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100장을 구입하였던 사실36), 피고인과 I가 2010. 9. 19.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되고37) 피고인도 2010. 9.경 다른 장소에서 I로부터 청탁과는 무관하게 출입기자들에게 선물용으로 사용하라면서 노란색 서류봉투(대봉투)에 담긴 상품권을 받은 사실이 있음은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I는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줄 당시 상황에 대하여 처음에는 "당시 골프를 치고 샤워를 하기 위해 락커로 들어가 제가 먼저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입은 후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는 락커쪽에서 옷을 입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락커 앞에서 상품권을 주었습니다."38) 또는 "당시 골프를 치고 샤워를 하기 위해 락커로 들어가 제가 먼저 샤워를 마치고 옷을 갈아 입은 후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는 락커 앞에서 상품권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상품권을 교부한 장소를 피고인이 옷을 갈아입고 있는 락커로 특정하였다. 그런데 I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원심법정에서는 "증인이 먼저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 통로 부근 화장실 옆 모서리부근에서 건넸습니다."39)라고 진술하여 상품권을 준 장소에 관하여 진술을 변경하였고, 상품권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의 반응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상품권을 줄 때 다른 말이나 부탁을 하지는 않고 '상품권이다'고만 말을 해 주었고, 피고인도 '감사합니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냥 받아서 골프가방에 넣어가지고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서는 "말이 없는 분이라서 알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40) 상품권을 교부받은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원심법정에서 처음에는 "가방에서 바로 꺼내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돌아서면서 바로 꺼내서 건넸고 피고인은 그것을 받아서 바로 가방에 넣었습니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은 보스턴백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꺼내서 주고 계산하기 위해 먼저 나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가방에 넣는 장면은 못 보았습니다."41)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의 번복에 더하여 당시 I가 상품권을 교부하였다고 하는 락커룸은 일반에 공개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어서 상품권을 건네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이고 게다가 당시 I와 피고인은 전 검찰총장 및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골프를 쳤던 점을 고려할 때 I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0. 9. 19. AB 골프장에서 피고인과 함께 골프를 친 후 상품권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I로부터 2010. 9. 19. AB 골프장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I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마) 2010. 11.경 AZ 한식당에서 2,000만 원 수수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 I의 진술내용
I는 2010. 11.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11.경 피고인의 단골 식당인 AZ 한식당에서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위 2,000만 원도 이전에 돈을 줄 때와 마찬가지로 5만 원권 100장을 1뭉치로 묶어 4뭉치를 2개의 흰색 봉투에 각 2뭉치씩 나누어 담아 테이프로 감은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그 당시 K저축은행의 연착륙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42)하고 있다.
(2) I 진술의 신빙성 여부
I는 2010. 11.경 피고인과 AZ 한식당에서 만나서 식사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10. 11.경 AZ 한식당에서 I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였다가43) 원심법정에서 2010. 11.경 AZ 한식당에서 I를 만난 사실이 없고, I를 AZ 한식당에서 만난 날은 2010. 9. 8.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여 2010. 11.경 AZ 한식당에서 I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AZ 한식당 사장인 BA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I가 2010. 11.경에는 AZ 한식당에 온 일이 없고, 2011. 1.~2.경에 한번 정도 왔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재정증인으로 출석한 I가 2010. 11.경 AZ 한식당에 간 것이 맞고 그 이전에 BP 장관, 피고인과 함께 간 것 외에는 피고인과 AZ 한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곧바로 진술을 바꾸어 2011. 1.~2.경에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BA과 AZ 한식당에 간 횟수에 관하여 공방을 하다가 피고인과 갔던 것이 두 번으로 기억나고 한 번은 11월이고 한번은 그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데 한 두 달 사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44) 뿐만 아니라 AZ 한식당의 2010. 11.의 매출장부45)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11. 1., 11. 4., 11. 10., 11. 11., 11. 15., 11. 25.에 AZ 한식당에 방문하여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I의 전화통화 내역의 발신지 표시에 의하면, 위 일자 중 11. 15.을 제외한 나머지 일자의 점심시간에는 I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 등 서울 종로구 AZ 한식당과는 관계없는 장소에 있었음을 알 수 있고, 11. 15.은 AZ 한식당의 매출장부에 3명이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다고 표시되어 있어 피고인과 I가 둘이서 만난 날로 보기는 어렵다. 한편 AZ 한식당의 매출장부에는 2010. 11. 19. 피고인이 방문하였다는 기재가 없고, 피고인의 탁상달력 2010. 11. 19.자에는 "점심 - I BQ-일식"이 기재되어 있고, 전화통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19. 12:08:40 서울 중구 BR빌딩근처에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BQ호텔은 위 BR빌딩에서 직선거리로 약 13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46) 피고인은 당시 BQ호텔 일식당에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I는 2010. 11. 19. 12:07:59 AZ 한식당과 상당히 떨어진 서울 중구 회현동 인근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47) 피고인과 I가 2010. 11. 19. AZ 한식당에서 만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다만 I의 운전기사인 S이 사용하던 BS 명의의 휴대폰통화 내역을 살펴보면, S이 2010. 11. 19. 12:17:36 서울 중구 BR빌딩 근처에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인과 I가 2010. 11. 19. 점심시간에 BQ호텔 일식당에서 만났을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I가 AZ 한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은 그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0. 11.경 AZ 한식당에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I로부터 2011. 11. 경 AZ 한식당에서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은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2011. 2.경 Q 한식당에서 승진청탁 명목 500만 원 교부 부분
(1) I의 진술내용
I는 '2011. 2.경 Q 한정식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현금 5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5만 원권 100장 1묶음 500만 원 1뭉치를 흰색봉투에 담아서 테이프를 붙여서 건네주었다. 위 돈은 L으로부터 받은 돈이 아니라 개인 돈으로 주었다. 당시 내가 이전부터 알고 지내온 AC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승진시켜 주고 싶어서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인 AK와 고등학교 동창생이자 친구지간이었던 피고인에게 AC에 대해 잘 좀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는 취지48)로 진술하였다.
(2) I 진술의 신빙성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I 진술의 신빙성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물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금원수수 사실에 관한 I의 진술을 믿기 위하여는 이 부분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I는 수사기관에서 AZ 한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승진청탁과 관련하여 500만 원을 교부한 날을 2011. 2. 22.로 특정하였는데 그렇게 기억을 상기시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 통화내역을 보니 기억이 납니다. 제가 2011. 2. 21. 오후 2시 이후에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다음 날 점심을 같이 하자고 하여 제가 당일인 21. 오후 3시 이후에 P에 예약전화를 하였는데 4층 방이나 3층 방 예약이 쉽지 않아 다시 다음날인 22. 오전 11시경에 P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해보았으나 예약하기 힘들어 바로 다시 Q로 전화를 예약을 하였던 것이 기억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통화내역을 살펴보면 I는 2011. 2, 21. 14:47과 14:48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뒤 같은 날 15:47 P에 전화하였다가 다시 2011. 2. 22. 11:27:14 P에 전화한 뒤 같은 날 11:27:27 Q에 전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은 2011. 2. 22. 11:58 청와대 부속청사에서 I에게 전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I가 피고인을 Q에서 만나 500만 원을 승진 청탁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은 2011. 2. 22.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는 피고인과 점심약속을 하고 식당을 예약하기로 하고 실제 Q 한정식에 예약까지 하였다면서 Q 한정식에 예약한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통화내역 기재에 의하면 I는 Q 한정식에 전화한 직후인 2011. 2. 22. 11:33:38 연합뉴스에 전화를 하고 그 직후인 11:36:26에는 조선일보로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한 사실, Q한정식의 사장과 지배인은 피고인이 2011. 1.~3.경에는 Q에 온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2011. 2. 22. 11:58 I에게 전화한 이유가 점심약속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으나 약속장소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약속된 점심시간보다 훨씬 이전 시점에 전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 점, I가 2011. 2. 21. 피고인과 그 다음 날 점심약속을 하였다고 하면서도 2011. 2. 22. 당일에 점심시간에 촉박해서야 비로소 예약전화를 하면서도 피고인에게는 예약 장소를 알려주기 위하여 전화를 하지 않은 점, I는 Q 한정식과 전화통화 직후 조선일보 및 연합뉴스에 전화를 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I는 피고인이 아닌 연합뉴스 및 조선일보 관계자와 2011. 2. 22. 또는 다른 날에 점심식사 약속을 하였을 의심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I가 Q 한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승진청탁을 하고 이에 관하여 5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1. 2.경 Q 한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I로부터 2011. 2.경 Q 한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승진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I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사) 2010. 6.경 여성용 미즈노 골프채 1세트 수수 부분
(1) 1의 진술
I는 '피고인이 집사람이 운동 연습을 하더니 요즘은 안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기에 사모님에게 여성용 골프채를 사드릴 테니까 사용해 보라고 하면서 BC에 가서 여성용 미즈노 한 세트를 사서 드렸다. 금액으로 140~150만 원 정도 되었던 것으로 기억 하는데, 그것을 기사를 통해서 O 피고인의 자택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49)
(2) I 진술의 신빙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BC을 운영하고 있는 R이 원심 법정에서 '2010. 5.~6.경 I에게 여성용 미즈노 세트를 판매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50) ② I의 운전기사인 S이 원심 법정에서 '2010. 5.~7.경 I가 BC에서 구입한 골프채 1세트를 I의 지시로 피고인의 집에 가져다 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51)이 인정되는 한다.
그러나 S은 당심 법정에서 BC에서는 박스로 포장되어 있는 골프채 그대로 트렁크에 실어놓고 퇴근할 때 트렁크 문을 열고 I에게 주었고, I가 집으로 가지고 올라갔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I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골프채 가방과 보스톤 백의 실물을 확인한 뒤 그 가방들이 I의 처가 사용하던 것으로서 자신이 피고인 집에 가져다 주었는데 안의 내용물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처 BD은 2010. 1. 6. BT골프연습장에 등록하면서 일제 미즈노JPX 모델의 채를 가지고 연습하다가 연습을 중단한 후에 그 골프채를 연습장에 계속 보관하였던 사실, I는 원심법정에서 2009년 말 또는 2010. 1.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부인이 사용하던 골프채가 맞지 않아 조금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인의 부인이 필요하면 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부인이 골프를 시작하려는데 골프채가 없다며 자신의 제안에 승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사실,52) I에게 미즈노 골프채 세트를 판매한 R은 당시 I에게 판매한 미즈노 골프채 세트는 에필 아니면 제퍼로서 초보자용클럽으로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미즈노 JPX 제품은 자신이 판매한 제품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53)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I 진술의 신빙성이 전체적으로 낮았던 점을 종합하면 I의 진술과는 달리 I는 2009. 9. 말 또는 2010. 1.경 피고인에게 자신의 처가 사용하던 중고골프클럽세트를 제공하였을 뿐 이에 더하여 2010. 5.~7.경 BC에서 구입한 여성용 미즈노 골프채 1세트를 추가로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0. 6.경 피고인에게 여성용 미즈노 클럽 1세트를 교부하였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I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아) 2010. 7.경 P 샤브샤브 식당에서 현금 1,000만 원 수수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1)
(1) I의 진술
I는 '2010. 7.경 종로에 있는 P 샤브샤브 식당의 4층 방에서 피고인을 만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위 돈은 내가 살고 있던 AV빌라 601호 안방에 있는 화장실 옆 작은 방 옷장 붙박이에 보관하고 있던 돈이다. 당시 위 옷장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은 모두 L으로부터 지급받은 5만 원권 현금이었다. 위 5만 원권 100장을 1뭉치로 묶어서 2개의 흰색봉투에 각 1뭉치씩 나누어 담아 내가 입고 간 양복 상의에 봉투 1개씩 나누어 넣어 위 식당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피고인을 식당에서만나 식사를 마칠 무렵에 위 봉투 2개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K저축은행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2010. 2.경부터 수개월 동안 계속 여러 가지 부탁을 해왔던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특별히 별도의 부탁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되고, 휴가철도 되었고 하니 보태 쓰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4)
(2) I 진술의 신빙성
원심 및 당심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경 위 P 샤브샤브 식당에서 I를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I의 전화통화 내역에 의하면 I가 2010. 7. 21. P 샤브샤브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내역이 있으며, 피고인의 탁상달력 기재에 의하면 2010. 7. 23. 피고인과 I가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I는 약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던 사이로서 I와 피고인은 I가 주장하는 2010. 7. 23. 이외에도 함께 점심식사를 한 경우가 많으므로 I가 주장하는 일시에 점심식사를 함께 하였다는 사정이 곧 I가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유력한 사정이 되지는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은 돈의 전달 장소, 돈의 출처, 돈의 전달 방법 등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특히 돈의 포장 방법에 있어서 봉투에 500만 원을 넣고 봉투를 바짝 당겨서 테이프를 붙여 부피를 작게 만들었다는 I의 진술은 수수금품의 일반적인 포장방법이 아니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진술로 보인다면서 이를 피고인의 금품수수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I의 일방적인 진술로서 I 스스로의 경험일 뿐 피고인에 의하여 비로소 알게 되거나 습득한 경험이 아니므로 I가 위와 같이 돈의 포장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I가 밝히기 어려운 다른 사람에게 청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포장하여 교부하였을 가능성 역시 충분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인정할 근거로 삼을 수 없다.
게다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I 진술의 신빙성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물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금원수수 사실에 관한 I의 진술을 믿기 위하여는 이 부분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객관적 증거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2010. 7.경 P 샤브샤브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어 이를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I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자) 2010. 9. 하순경~10. 초순경 AE한식당에서 2,000만 원 수수 부분(범죄일람표 순번 4)
(1) I의 진술
I는 '추석 연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0. 9. 하순경~10. 초순경에 종로 AW 뒤에 있는 AE 한정식 식당 2층 오른쪽 끝방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위 돈은 AV빌라 601호 옷장 붙박이에 보관하고 있던 L으로부터 받은 현금 중 일부인데, 5만 원권 100장씩을 1뭉치로 묶어 2개의 흰색 봉투에 각 2뭉치 1,000만 원씩을 나누어 담은 후 테이프로 감아 부피를 작게 만들어서 위 식당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피고인을 식당에서 만나 식사를 마칠 무렵에 위 봉투 2개를 꺼내어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계속 부탁을 하다 보니 수고를 끼쳐서 미안한 마음도 들고 좀 더 강하게 부탁하는 차원에서 9월에는 2,000만 원을 주고 상품권도 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5)
(2) I 진술의 신빙성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I의 진술 역시 위 각 항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관한 유일한 직접 증거인 I 진술의 신빙성은 허물어졌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금원수수 사실에 관한 I의 진술을 믿기 위하여는 이 부분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할 것인데, 증거와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사실은 피고인과 I가 2010. 9. 30. I가 AE 한정식 식당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내역이 있고, 2010. 10. 1. 11:08 I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내역이 있으며, 피고인의 전화통화 내역 중 발신지표시에 의하면 2010. 10. 1. 12:20과 13:20 피고인이 AE 한정식 식당 인근에서 전화를 한 내역이 있는 정도여서 피고인과 I가 2010. 10. 1.경 AE 한정식 식당에서 만났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I의 금품교부에 관한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곤란하고 달리 피고인이 같은 날 I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2010. 9. 하순경 또는 10. 초순경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I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차) 2010. 4.경 카타나 스워드 드라이버 골프채 1개 수수 부분
I는 2010. 4.경 피고인에게 남성용 카타나 스워드 드라이버 골프채를 공여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0. 4.경 코엑스 골프용품 박람회가 있어서 가보았더니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카타나 스워드 드라이버 골프채 신형이 있기에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선물로 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사전에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O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으로 보내주었다'라고 진술56)하고 있다.
그러나 I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드라이버 골프채 1개가 K저축은행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거를 종합하면 ① I는 그 이전에도 피고인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중고 드라이버 골프채를 선물로 준 적이 있는 점, ② I의 지시로 드라이버 골프채를 피고인의 집으로 전달한 운전기사 S은 원심 법정에서 "2010년이 되어 다시 한번 드라이버 1개를 갖다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이 '새 것 같은 중고'였다"고 진술한 점 57), ③ I 스스로도 원심법정에서 "드라이버 하나 주면서 청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동안 인간적인 관계도 있고, 새로 신형이 나왔으니까 신형으로 바꿔주는 의미에서 증인의 돈으로 사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던 점58), ④ I가 피고인에게 드라이버를 교부한 시점은 K저축은행의 L부회장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기 이전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는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에게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단순한 선물로 자신이 일시 사용하였던 드라 이버를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그럼에도 I가 피고인에게 알선의 대가로 카타나 드라이버 1개를 교부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카) 2010. 12. 하순경 P 샤브샤브 식당에서 상품권 500만 원 수수 부분
I는 원심법정에서 '2010. 12. 하순경 P 샤브샤브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상품권 봉투 하나에 10만 원권 상품권 50매를 넣어서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연말이니 잘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59)
피고인도 2010. 12. 하순경 P 샤브샤브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I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I가 2010. 12.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교부가 알선의 대가로 교부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I는 원심에서 상품권의 교부가 K저축은행과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60). 그러나 I가 같은 진술기회에 언론인을 만나는데 보태 쓰라고 준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최초에는 상품권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피고인이 연말에 떡값으로 대가성 없는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진술을 한 뒤에 비로소 본 건 상품권에 관하여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건넬 당시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K저축은행과 관련하여 특별한 부탁을 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던 사실61)과 이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K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알선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상품권이 알선의 대가라는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고 달리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 알선의 대가로 교부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2010. 12. 하순경 P 샤브샤브 식당에서 K저축은행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하였다는 I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그대로 취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I 진술의 전반적 신빙성 여부
가) I의 전력과 직업관계 등
기록에 의하면 I는 1965. 12.경 사기죄로 벌금 5천 원, 1966. 1.경 사기죄로 징역 8월, 1969. 4.경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 1974. 12.경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 1987. 7.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62)1990년 이후에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음에도 빌라 2채, BMW 750, 아우디, 인피니티 등 외제 승용차 3대, AB 골프장 회원권, 수억 원의 예금과 현금을 보유하면서 생활한 사실, I는 피고인이 중앙일보편집국 정치부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0년경 언론사 정치부 국회팀장들 및 정치인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그 후 2001년 경 피고인이 중앙일보 정치부장으로 승진하여 언론사 정치부장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본격적으로 만나게 된 사실, I는 장관이나 유력 정치인들과 피고인을 연결하여 줄 정도로 언론계나 정계에 상당한 인맥을 구축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I가 정치권과 언론계에 대하여 발이 넓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점을 알고 언론계에 있을 때에는 정보원 차원에서 많이 만났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정치권의 정보라든지 언론계 고위층의 동향, 움직임을 알기 위해서 만났다고 진술한 사실, I는 K저축은행에 대한 감사완화 등의 알선을 부탁하는 L에게 자신이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친분을 많이 과시하였고, 청와대 기획실장을 통하여 경제수석실에도 이야기를 해 주고 당시 금융위에 근무하고 있던 부원장을 통하여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말을 하여 준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 I는 L에게 "도와주시는 분에게 힘을 좀 실어줘야 되니 자금이 필요하다", "계속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힘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반대 세력도 무마를 시켜야 하고 힘을 써줄 사람들도 더 많이 생겼으므로 그에 따라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등으로 계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하여 알선 대가 등으로 합계 17억 원을 수수한 사실, I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독촉하여 받은 17억 원 중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약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거나 그런 용도로 소비하기 위하여 보관하였을 뿐 실제 로비자금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I는 자신의 이익이나 필요에 따라 진실을 은닉하거나 거짓을 진술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나) I의 본건 진술과 관련된 이해관계 유무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이하 '알선수재죄'라고도 한다)는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공무원(알선상 대방) 사이를 알선 내지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알선의뢰인은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K저축은행 부회장 L으로부터 알선의뢰를 받은 I로서는 L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자이지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알선의뢰인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더라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오히려 I는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무렵 수사기관으로부터 L으로부터 K저축은행과 관련된 알선 대가로 17억 원을 수수한 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17억 원 중 일부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최소한 그 금액의 실제 사용처를 추궁 당하는 것을 면하게 될 뿐만 아니라 I 자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사건에서 L으로부터 수수한 알선대가를 추징당함에 있어서 알선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추징당하지 않는 이익을 얻고, L에 대해서도 K저축은행을 위하여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L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의 반환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청탁대가로 교부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할 유인이 많아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위 2의 다.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한양석
판사 유헌종
판사 남양우
1)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려면 알선의뢰인이 알선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알선행위자가 알선의뢰인의 부탁에 응하여 알선해 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살펴보면 알선의사표시 부분에 관하여는 알선의뢰인인 I가 피고인에게 총 7회에 걸쳐 청탁하였다고(다시 말해서 알선을 의뢰하였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 알선행위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알선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특정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들기는 하지만 I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하였을 때 피고인이 묵시적으로 이에 응하여 알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선해하고, 피고인 역시 이러한 취지에 따라 알선승낙여부에 관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이 부분에 관한 I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공판기록 2권 621쪽
3) 공판기록 2권 622쪽
4) 증거기록 2권 662쪽, 공판기록 2권 637쪽
5) 공판기록 1권 149쪽
6) 공판기록 2권 628쪽
7) 공판기록 3권 1052쪽
8) 증거기록 1권 161쪽
9) 증거기록 3권 993쪽
10) 증거기록 1권 375쪽
11) 증거기록 2권 887~890쪽
12) 증거기록 2권 889, 890쪽
13) 증거기록 3권 1501쪽
14) 공판기록 2권 696쪽
15)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7:33:29 및 17:37:48에 청와대에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I에게 전화한 때부터 퇴근할 때까지 청와대 외부로 나갔다고 보기 어렵다.
16) 증거기록 3권 1628쪽
17) 증제37호증의 1
18) 증거기록 3권 1616쪽
19) 통신기지국인 서울 강남구 BL빌딩은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지도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AY에서 직선거리로 150미터 가량 떨어져 있고,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날 이외에도 청와대에서 AY에 전화를 한 뒤 강남구 BL빌딩 통신기지국 권역에서 통화를 한 사실이 자주 있다.
20) 증제37호증의 2
21) 증거기록 3권 1628쪽
22) 증거기록 3권 1501쪽
23) 공판기록 2권 684쪽
24) 공판기록 2권 696쪽
25) 증거기록 2권 893~897쪽
26) 증거기록 2권 896쪽
27) 공판기록 2권 703쪽
28) 증거기록 2권 701쪽
29) 증거기록 2권 896쪽
30) 공판기록 2권 901쪽
31) I는 한번도 피고인에게 만나기 전에 미리 돈을 준비한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다.
32) 증거기록 2권 878~882쪽
33) 증거기록 2권 676쪽
34) 증거기록 2권 881-1쪽
35) 증거기록 2권 681~685쪽
36) 증거기록 1권 271쪽
37) 증거기록 1권 254쪽
38) 증거기록 2권 682쪽
39) 공판기록 2권 673쪽
40) 증거기록 2권 685쪽
41) 공판기록 2권 674쪽
42) 증거기록 2권 891쪽
43) 증거기록 2권 892쪽
44) 공판기록 3권 1091, 1092쪽(I 대질 부분)
45) 위 매출장부를 제출한 AZ 한식당의 사장 BA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I가 AZ 한식당에 온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하였고, 신용카드 매출내역과 매출장부내역이 일부 맞지는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 매출장부가 사후에 조작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위 매출장부가 조작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6)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도에서 확인한 것이다.
47) 증거기록 2권 646쪽
48) 공판기록 1권 210쪽, 증거기록 2권 897~899쪽
49) 공판기록 1권 125쪽
50) 공판기록 2권 784쪽
51) 공판기록 2권 800쪽
52) 공판기록 2권 720쪽
53) 공판기록 2권 791쪽
54) 공판기록 1권 157쪽, 증거기록 2권 669 ~ 676쪽
55) 증거기록 1권 374쪽, 2권 884~886쪽
56) 공판기록 1권 152쪽
57) 공판기록 2권 810쪽
58) 공판기록 2권 716쪽
59) 공판기록 1권 185쪽
60) 공판기록 2권 705쪽
61) 증거기록 2권 1135쪽
62) 증거기록 10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