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과천시 C건물 지하에 소재한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의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에 원고 명의로 참가하여 낙찰받은 뒤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2016. 7. 20. 낙찰 받았고, 2016. 7.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점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관리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2조(협약의 정의 및 협약기간) 본 협약서는 매장 관리주체, 협약기간 전후의 이익금 귀속의 주체를 정의하기 위함이다.
<협약기간> : 2016. 8. 1.~ 2019. 7. 31. 제4조(원고와 피고의 책임과 의무)
가. 원고는 매장의 현장대리인을 피고로 선임하고, 원계약에 의거 원계약 감독직원에게 서면통지한다.
단 피고의 요청시 다른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타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모든 관리책임을 피고에게 귀속된다.
다. 원고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원고가 광주광역시 근무시 월 1,000,000원 ② 원고가 매장 출장 근무시 위 금액에 1일 68,000원 추가
라. 사업자 통장을 통한 모든 지출의 관리는 원고가 하기로 한다.
마. 사업자 통장의 지출 우선순위는 ① 매입금 상환, ② 부가세 적립, ③ 기타 세금, 공과금, 제반 경비 지급 및 적립, ④ 종업원 급여 지급, 단 자금 부족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지급, ⑤ 원고의 급여 경비 지급, 단 자금 부족시 이월하여 지급한다.
⑥ 이후 발생한 잉여순이익은 매월 결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바. 피고는 매장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원고와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