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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4노1131

상습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전취식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다음 그 누범기간 중에 무전취식에 의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전취식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원심에서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변제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습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