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가환원법의 적용대상 업종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직세1234-663 | 소득 | 1978-03-03
문서번호
재직세1234-663 (1978. 3. 3.)
요 지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76조제2항(→§91②)에 규정하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당하게 신고한 매가환원법(→먜출가격환원법)으로 재고재산을 평가한 것은 적법한 평가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시행령 제9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