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집35(3)민,306;공1988.2.1.(817),265]
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건물의 수리를 도급받은 후 그 기한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여 그 임차건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차인의 사용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차임지급의무 유무
나.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범위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그 상당한 범위"의 의미
라. 상고법원이 파기자판한 사례
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그 임차건물의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그 책임하에 공사기한을 정하여 시공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하고서도 임차인이 약정한 공사기한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임차인의 임차건물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임차인은 그 사용불가능한 기간에 대하여도 약정임료 내지 그 상당의 손해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 임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임대차에 관련된 일체의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 의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상고법원이 파기자판한 사례
가.나. 민법 제618조 , 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 라. 민사소송법 제407조
원고
피고
1. 원심판결 중 1987.3.26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15,000원에 대한 1985.2.10부터 1987.3.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 임차인인 소외 1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보일러설비 등이 동파되어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자, 1984.1.9 피고와 위 소외 1 및 새로운 임차인인 소외 2는 위 보일러설비 등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기로 약정함에 있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 금 1,500,000원 중 피고가 금 800,000원을, 위 소외 1이 금 700,000원을 각 부담하기로 하고, 그 보수공사는 위 소외 2가 수급하여 같은 달 16까지 완료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금 500,000원을 위 소외 2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위 약정기한까지는 물론, 연장된 공사기한인 같은 해 2.29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와 소외 2는 같은 해 3.26 위 공사도급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위 도급공사완공에 필요한 일체의 공사비에 대하여 위 소외 2가 배상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사실 및 그 뒤 피고가 같은 해 4.1부터 같은 달 15까지 사이에 금 2,180,000원의 비용으로 위 보수공사를 완공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의 약정당시 피고와 소외 2는 보수공사에 드는 비용을 그들 사이에 최초 체결되었던 1984.1.9자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대금인 금 1,500,000원 정도로 예상하고 그 배상에 관하여 약정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니, 이에 따라 소외 2가 피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은 위 금 1,500,000원으로부터 피고가 원래부담하기로 약정한 금 800,000원을 공제한 잔액 금700,000원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 소외 2는 피고에게 위 금 700,000원 및 이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금 500,000원을 합한 금 1,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과 대응액에서 상계한다고 하는 피고의 상계주장은 결국 위 금원의 한도내에서 이유있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및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 앞서 본바와 같이 위 소외 2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다음 위 건물중 파손된 보일러설비 등의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1984.1.16까지 책임지고 완공한 뒤 입주하기로 하였으나, 위 기한은 물론, 피고로부터 연장받은 같은 해 2.29까지도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건물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그 임차건물의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그 책임하에 공사기한 을 정하여 시공한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하고서도 임차인이 약정한 공사기한까지 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임차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공사기한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임차인의 임차건물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어서 임차인은 그 사용불가능한 기간에 대하여도 약정임료 내지 그 상당의 손해를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 소외 2가 점유한 기간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 255,000원을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부터 공제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 당원 1957.11.4선고 4290민상507 판결 참조),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 임차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임대차에 관련된 일체의 임차인에대한 채권을 공제한 잔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 피고의 위 소외 2에 대한 임료상 당 채권은 별개의 소송으로 다투어야지 위 임대차보증금으로부터 이를 공제할 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가 1984.3.9 임대인인 피고의 승낙도 없이 위 소외 2로부터 보증금 5,000,000원 임료 월 17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무단 전차하여 같은해 4.17부터 1985.1.18까지 점유사용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고는 위 점유기간중 피고가 구하는 9개월간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함으로써 피고에게 매월 금 170,000원씩 도합 금1,530,000원의 임료상당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것이고,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청구채권은 모두 이행기에 도달하였으므로 위 양채권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위 양채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이 아니어서 상계될 수 없는 것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이행의무의 범위'가 아니라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라 하겠으므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판결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고,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위 법 제3조 제1항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인용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1985.2.10.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인정의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3.25.까지의 부분은 정당하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부분에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의 적용범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같은 조 제1항 에 의한 연 2할5푼의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논지는 결국 1987.3.26.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그 적용이율을 그르쳤다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87.3.26.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중 원심인용의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만을,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소장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2.10.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3.2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 변경 판결하기로 하고,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6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