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803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연료첨가제를 수입,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조기준적합여부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2. 10. 29.까지 인천 중구 B의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연료첨가제 28개를 일본에서 수입하여 제조기준적합여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10호, 제7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