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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2두1686 판결

(심리불속행)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1누533 (2011.12.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3986 (2010.03.15)

제목

(심리불속행)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개발사업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배당금은 그 실질이 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지급받은 투자수익의 일부로 봄이 상당하므로 배당금을 투자수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2두16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서대구세무서장 외 1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12. 9. 선고 2011누53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