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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7다226322

분양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

그리고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내지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57126 판결 등 참조). 이때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지만,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에 따라 수분양자인 피고들이 분양대금 잔금, 옵션공사대금 잔금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한인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기간에 따라 세분화된 약정 지연이자율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