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498 | 양도 | 1991-11-12
재일01254-3498 (1991.11.12)
양도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1.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자산의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39, 1991.03.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 중 법인의 수증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토지와 기타자산의 양수도계약 내용 및 평가방법 법인의 회계처리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3. 또한 “귀분3”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검토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회신하겠습니다.붙임 :재일01254-539, 1991.03.04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개인 업체인 직물 공장을 1976년부터 경영하든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코저 하는 바,
가. A업체의 1년간 평균 총자산가액은 16억 5천만원(토지: 장부가액 5천만원, 공시지가 15억5천만원), 총부채 16억47백만원으로 차액300만원인 직물 공장임.
나. 1991.07.01부로 법인전환코저 1991.06.29일 자본금2억원(출자지분: 본인 7,000만원 자녀등 7명 1억3천만원)으로 출자하여 법인 설립 등기 완료하고 본인에게(A업체사장)300만원을 지급하고 장부가액으로 포괄 양수도 하였을 경우에 대한 여부.
[질의내용]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2. 토지부분의 시가차액 15억원에 대하여 법인의 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추징한다.
3. 토지부분의 시가차액 15억원의 65%인 975백만원이 사실상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 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