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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498 | 양도 | 1991-11-12
문서번호

재일01254-3498 (1991.11.12)

세목

양도

요 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 신

1.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사업용자산의 감면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539, 1991.03.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귀문 중 법인의 수증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여부는 토지와 기타자산의 양수도계약 내용 및 평가방법 법인의 회계처리내용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3. 또한 “귀분3” 증여세 과세여부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연구검토중에 있으며 그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회신하겠습니다.붙임 :재일01254-539, 1991.03.04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 개인 업체인 직물 공장을 1976년부터 경영하든중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에 의한 법인으로 전환코저 하는 바,

가. A업체의 1년간 평균 총자산가액은 16억 5천만원(토지: 장부가액 5천만원, 공시지가 15억5천만원), 총부채 16억47백만원으로 차액300만원인 직물 공장임.

나. 1991.07.01부로 법인전환코저 1991.06.29일 자본금2억원(출자지분: 본인 7,000만원 자녀등 7명 1억3천만원)으로 출자하여 법인 설립 등기 완료하고 본인에게(A업체사장)300만원을 지급하고 장부가액으로 포괄 양수도 하였을 경우에 대한 여부.

[질의내용]

1.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2. 토지부분의 시가차액 15억원에 대하여 법인의 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추징한다.

3. 토지부분의 시가차액 15억원의 65%인 975백만원이 사실상 자녀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 되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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