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0. 01. 08. 선고 2009구합22577 판결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처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3014 (2009.03.16)

제목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처분

요지

화재가 발생하여 필요한 장부가 소실되었으므로 추계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처분시 기타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화재피해품중 서류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1. 14 원고에대하여한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영업 :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6. 10. 16. 폐업 신고함

나. 피고의 2008. 1. 14.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1) 소득귀속자 : 대표이사 문AA

(2) 귀속소득금액 : ① 2004년 2,928,085,471원, ② 2005년 5,993,158,195원

(3) 처분사유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공사수입금액 누락액 등 익금 산입액과 가공매입액 등 손금 불산입액을 합산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함

다. 전심절차 . 이의신청결과 및 조세심판결정에서 각 일부 인용

(1) 이의신청 결과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함

- 2004년 귀속 소득금액 751,248,232원 감액

(2) 조세심판결정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함

- 2004년 귀속 소득금액 800,268,600원 감액(최종적으로 1,376,568,639원 남음)

- 2005년 귀속 소득금액 4,769,126,348원 감액(최종적으로 1,224,031,847원 남음)

(위 각 최종소득금액에 대한 2008. 1. 14. 변동통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2, 을 1 내지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회계장부 등을 문BB(원고의 대표이사 문AA의 아들)가 경영하던 럭셔리 모텔 지하 2층 세탁실 옆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2007. 8. 27. 발생한 화재로 그 중 일부가 소실되었고 나머지 장부 등도 화재진압 과정에서 침수로 못쓰게 되어 이를 폐기하였다. 따라서 회계장부 등이 화재 등으로 소설된 것은 법인세법 제68조 단서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7조에서 규정한 '천재 ・ 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사업연도 익금산입액 등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 하여서는 안 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상의 각 규정들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여야 하는데,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관계로 그와 같은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추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을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하되, 다만 천재 ・ 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경정하게 된 것이 천재 ・ 지변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던 것에 기인하는지가 문제되는바{그 여부에 따라 위 1 다.(2)항 기재 최종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인지가 결정된다}, 갑 3,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문BB가 경영하던 럭셔리모텔에서 2007. 8. 27.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품 중 서류가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서류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고의 2004・2005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증인 문BB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 1.다.(2)항 기재 최종 소득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