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406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32,43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2008. 5. 6.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5790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632,43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2008. 5. 6.까지는 연 6%,...
1. 청구의 표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차5790호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