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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0 2019고단310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102』 피고인은 2018. 11. 중순 20:00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 서부시외버스터미널 팔각정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망 B(47세)이 피고인에게 성적인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2회, 우측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946』 피고인은 2018. 11. 28. 20: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선술집에서, 피해자 D(64세)이 술에 취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선술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나와 위 대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허리뼈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장면이 촬영된 CD 영상 『2019고단4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8고단57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