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23:15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써니’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576에 있는 ‘장충동왕족발보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남원로 576에 있는 ‘장충동왕족발보쌈’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주의료원 쪽에서 환경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발음이 불명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