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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2 2015누40851

감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항목 중 2)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말미에 별지와 같이 관계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2항의 ‘다. 판단’ 항목 중 2)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한편,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의 위임을 받은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본부 징계규정에 의하면 지시사항 불이행(명령위반, 정치관여, 집단행위)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주지 않았으며,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에는 해당 비위자에 대하여 근신 또는 견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위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본부 징계규정의 징계 양정기준은 일종의 재량준칙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나,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는 점(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참조 등을 감안하면, 법원이 행정청의 처분에 비례ㆍ평등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이를 참고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단지 상급자인 D 대위의 권유에 따라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하급자인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