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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8도1086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3항 제5호에 관한 법리오해,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심이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그로 인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거나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