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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6가단2521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0,000,100원,

나.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99...

이유

1. 피고 B에 대하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청구의 표시: [별지2]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