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4. 2. 선고 2008가소11833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11833호로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4. 2. ‘원고는 피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중앙법원 2011하단13569호로 파산선고를, 2012. 6. 26. 서울중앙법원 2011하면13569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7. 1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런데 원고는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이고,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도 미치는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악의로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는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