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9가 합 5848 양 수금 사건의 2010. 3. 26. 자 조정 조서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