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등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환경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부산환경공단 설치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쓰레기소각매립장, 재활용사업장 등 관리운영사업을 영위하는 부산광역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나. 피고 산하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 및 남부사업소에서는 C을 체결하기 위해 단가계약입찰 공고를 하였는데 위 각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로 각 선정되었고, 이에 피고는 적격심사를 거쳐 ① 피고 산하 부산환경공단 강변사업소를 통하여 2014. 1. 27. 갑 제1호증(용역표준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2013. 1.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4. 1. 27.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인다.
원고와 총 계약금액을 151,519,500원, 계약기간을 2014. 2.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C을, ② 피고 산하 부산환경공단 남부사업소를 통하여 2014. 2. 6. 원고와 총 계약금액을 151,656,120원, 계약기간을 2014. 2. 6.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C(이하 위 각 용역계약을 ‘이 사건 각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 시 게재한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절 제4항 다목은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명기하고 있고 위 세부기준 별표에 의하면 총 계약금액 200,000,000원 미만의 경우 이행실적은 5/100의 비율로 반영하도록 명기되어 있는데, 원고는 위 입찰 과정에서 주식회사 매일환경의 이행실적을 원고의 이행실적으로 기재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9. 30. 원고가 이 사건 각 용역계약 과정에서 제출한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가 허위서류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지방자치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