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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7.12 2016가단201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274,625원과 그 중 14,400,000원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2016. 5. 30.까지는 연...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1.부터 2015. 1.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월분부터 2015. 1월분까지의 임금 합계 20,400,000원을 미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3. 29. 피고의 폐업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체당금으로 6,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위 체당금 6,000,000원을 위 임금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임금 14,400,000원과 체당금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874,625원 임금 20,400,000원에 대하여 2015. 2. 15.~2015. 12. 31.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6. 3.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의 합계인 18,274,650원 및 그 중 14,400,000원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 다음날인 2016. 3. 3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6. 5.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