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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노4646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입법취지에 피고인과 C의 경찰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알선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되어 이용이 가능한 전기통신역무를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계약, 즉 대포폰(혹은 다른 사람 명의 유심칩)을 판매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용가능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에 관하여 알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선 행위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일 필요는 없다.

검사가 알선 행위 자체에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고, 그 기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선불유심을 대가를 받고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알선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B, D으로부터 선불유심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C에게 연락하였다.

C은 B으로부터 52만 원을 받고 선불유심 4개를, D으로부터 26만 원을 받고 선불유심 2개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C이 B, D과 체결한 계약은 선불유심을 대가를 받고 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그 계약을 알선하였고 C으로부터 알선 대가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