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1(6)형,113;공1984.2.1.(721) 237]
보행신호가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어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한 보행자에 대한 차량운전자의 보호의무 유무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정지 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 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운행하던 피고인 운전차량이 위 피해자를 충돌하였다 하더라도 사고발생 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사건 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서 피해자 한숙이는 공소외 이종현과 함께 푸른신호에 따라 그곳을 횡단하던 중 중앙선 지점에 이르러 신호등이 빨간신호로 바뀌자 잠시 멈춰섰다가 대기 중이던 택시 2대가 지나간 후 뒤따르는 차량과의 거리로 보아 횡단할 여유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다시 횡단하던 중에 때마침 피고인이 사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 약 200m 전방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앞선 택시 2대의 뒤를 따라 운행하다가 위 피해자를 충돌한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 에 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생각컨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에 규정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는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위 피해자가 신호기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통행하던중 보행정지및 차량진행 신호로 바뀌자 도로중앙선 부분에서 횡단보도통행을 중단하고 차량의 통과를 기다리며 멈춰 서있던 상황이라면 위 피해자를 횡단보도를 통행중인 보행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운전자로서 사고발생방지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심판결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