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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누76789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7행의 “처남”을 “매형”으로 고친다.

제8면 제6, 7행을 “망인의 자녀인 원고 D이 가압류취소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이를 통하여 원고 D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망 F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로 고친다.

제9면 제1, 2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가사 이 사건이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J은 이와 같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망 K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시 원고들은, 명의신탁에 있어 소유권의 상대적 귀속론을 폐기한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로 인한 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이지 명의수탁자가 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